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공공재임을 선언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 차원에서 엄격한 통제와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6조(정보주권 및 데이터 주권 보호) ① 국민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공공재로서 국가가 주권적으로 보호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는 국내외 모든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정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고 엄격히 제한된다. ③ 국가의 데이터 관리 정책은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④ 데이터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7. 민주주의 역진 방지 조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불가역성) 배경: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정치적 선동, 허위정보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쌓았다고 영원히 보장되지 않으며,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침식됩니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성취를 되돌릴 수 없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7조(민주주의의 후퇴 방지 및 불가역성) ①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헌법의 본질적 가치로 삼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후퇴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의 모든 기관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지키고,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권력도 민주주의 질서를 약화시키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행정·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그 실질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④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입법·사법적 제재는 정당하다. 8. 공공 인프라 접근권 조항 (디지털 전환과 포용국가 대비) 배경: AI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 변화,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 디지털 격차의 심화 등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헌법이 명확히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교육·교통·에너지 등 기반 서비스에의 접근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며, 국가는 이 권리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헌법적 책무를 져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8조(공공 인프라 접근권 및 국가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교육, 통신, 교통, 에너지, 정보기술 등 핵심 공공 인프라에 대해 지역·계층·소득에 관계없이 실질적이고 평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② 국가는 국민 누구도 디지털 및 물리적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적극적 책무를 가지며, 이를 위한 재정·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는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적 생활기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해야 한다. 9. 외국인·이주민의 인권 및 사회참여 조항 배경: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주민과 외국인은 노동, 돌봄, 창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리는 아직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보호 수준도 미흡합니다. 헌법에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의 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용국가의 기틀을 헌법적 수준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9조(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장 및 참여권) ①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국가는 외국인과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기여, 공동체 통합을 고려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책무를 진다. ③ 외국인과 이주민의 권익 보호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법 및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10. 국제연대 및 글로벌 공공선 조항 배경: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수혜국을 넘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인권·기후 대응 등 글로벌 공공선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국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의 외연 확대는 곧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국격을 결정합니다. 헌법은 이러한 국제연대의 원칙과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국제 질서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10조(국제연대와 글로벌 책무) ① 대한민국은 인류의 평화, 민주주의, 인권,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글로벌 공공선의 창출에 기여할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는 국제 협약 및 보편적 규범에 따라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국제 질서 형성에 참여하며, 기후 위기, 전쟁, 빈곤, 차별 등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헌법의 가치로 삼는다. 지금 우리는 헌법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결정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과거의 유산에 기대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 AI, 기후 위기, 이주 사회, 민주주의의 세계적 후퇴는 헌법이 "살아 있는 약속"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단지 법률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권리, 미래세대의 존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를 이끌어갈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안하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에 맞게 넓히고,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며, K-민주주의의 정신을 세계에 다시 선언하고자 하는 국민적 결단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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