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위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장기 결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스스로 보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생님이 결석을 이상하게 여기더라도 보호자의 말만 듣고 단순 유선 확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학대나 생명 위협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
초·중학교 교사에게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신고 권한 부여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담임 교사가 ‘위기 징후’ 판단 시 곧바로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복지통합망에 신고 가능.
장기결석 아동 발생 시 자동적으로 ‘교육부-복지부’ 간 연계 체계 가동
일정일수 이상 결석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할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19 등에 알림 전송.
학교 교사 전용 ‘위기아동 직통신고 핫라인’ 또는 전산시스템 도입
담임이 느낀 위험 징후를 즉시 복지부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전달 가능한 앱 또는 전용 번호 마련.
조사권한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보호공무원이 해당 가정 직접 방문 점검
학대, 방임, 영양결핍 여부 판단 후 응급조치 및 분리 보호.
담임 교사·보건교사 대상 ‘위기아동 조기발견 교육’ 정기 실시
단순히 결석만 보는 것이 아닌, 아동의 체중 변화, 말투, 표정,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정책 기대 효과
초등 저학년 아동 및 위기 가정 아동의 학대 방임 조기 발견
교사가 단순 감시자가 아니라,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첫 관문이 될 수 있음
복지부-교육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강화로 국가 책임 아동보호 시스템 실현
아이들에게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고 도움을 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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