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의 출현이 지역사회 약국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단순 소매점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가 동반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복약상담은 생략되고, 마치 ‘자율복용’처럼 소비자가 고르는 구조
매장면적이나 회전율을 활용한 가격경쟁으로 약의 품질이나 용법 오남용에 대한 관리 취약등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 약국이 소멸하면 고령자·거동 불편 환자의 약물 접근권이 붕괴될 위험이 초래될텐데 기형적 약국들이 확산될 분위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선안: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여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저런 형태의 약국을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약국 개설등록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약국개설위원회 등 개설등록 전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세요.
약국 명칭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오인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명(00)+제일큰약국, 이러한 약국 명칭 사용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전국 보건소를 통해 해당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미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주세요.
결론:
정부는 국민의 약물사용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을 제도 밖으로 방치하면, 의료사고나 약물 피해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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