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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다. 또한 게임물은 예술・표현과 같은 정신적 창조활동으로서 문화의 소산이며, 관련 법제도 게임(산업)을 문화로 인정한다.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과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중독성, 사행성에 관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이는 등급분류 거부제도, 강제적 셧다운제 등 다양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졌다.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와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려는 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게임물에 관하여 이토록 강도 높게 다방면으로 규제하는 입법례는 비교법적으로도 범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바, 그러한 규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혹 게임물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에 따른 과잉규제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사행성게임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으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이를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제32조 제1항 제4호). 후술할 것이나 등급분류 거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게임산업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사행성게임물에 동법상의 여러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등급분류는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이다. 등급분류를 신청하더라도 등급분류 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등급분류는 특정 표현물의 이용가능연령을 구분 뿐 아니라 출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중대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검열과 위헌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임산업법의 모든 규정 위반행위로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으로 박경애, 온라인게임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20, 64-65쪽.)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며, 따라서 등급분류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등급분류가 신청된 것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된다면, 등급분류절차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이다. 다만 사행성게임물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게 되면 게임산업법상의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가령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제32조 제1항 제4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제38조 제3항). 이렇게 본다면,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결정은 원칙적으로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사행성게임물에 동법상의 여러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위반 모두가 등급분류 거부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자칫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유통은 한 해 수십 만에 이르며 모두를 국가 심의와 자체등급사업자 심의로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심의 게임물은 불법게임물 유통으로 간주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민원으로 마비된 행정기관과 실효성 없는 입법과 규제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게임물 등급분류는 점차 자율규제의 성격을 구비해 나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법 제도에 근거한 정부주도형 심의체계이며 등급분류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등급분류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분류 거부사유 또한 비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개괄한 게임물 관련 규제를 보게 되면,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에 관한 규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청소년(연소자)을 일정한 해악(게임 과몰입・중독, 폭력적・선정적인 콘텐츠 노출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게임물이 어떠한 등급으로 분류되든 성인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타당하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청소년의 기본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남용으로 성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왔으며, 이들 제도는 모두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도의 설계로 인하여 청소년 아닌 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과 성인을 달리 규제하는 배경에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숙하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이다. 그런데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숙하며 보호를 요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인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인 또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셀 수도 없이 많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한 미심의 게임물에 대한 불법게임물지정 폐지 2.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이 어떠한 등급으로 분류되든 성인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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