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가 지원인력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지원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지원 영역과 방법 등은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검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교육부-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정기검진 의무화는 관계 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자 간의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가‧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 발생 시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가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과 타인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특수교육 맞춤지원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2조(개별화교육)
앞으로도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보다 내실있게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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