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
교육과 산업보건이 분리-협업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생태계를 구축
Ⅱ. 문제 인식: 돌봄 역량 부재와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1) 입시 중심 교육의 부작용
인간적 돌봄 능력, 정서 조절, 기본 자기관리 교육이 배제됨
결과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생은 ‘기능적 성취’에는 몰두하나
‘삶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
2) 돌봄 기능의 공백과 책임 전가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기본 돌봄 기능 결핍에도 학교에만 책임을 요구
예컨대, 신발끈을 묶지 못해 자주 넘어지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노출되었다는 일화는 교사의 정당한 역할조차
위협받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3) 보건교사의 과중한 다중 역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대응, 감염병 관리, 산업보건 업무까지 전담
수업 중 보건실 공백 발생 → 교사가 수업을 포기하거나,
비의료인이 보건실에 배치되는 문제적 운영이 반복
Ⅲ. 보건교육의 공교육 내 전략적 위상
1) 보건교육은 생애역량 교육의 핵심
신체 이해, 감정 조절, 스트레스 대처, 식생활 관리, 성·생식 건강, 중독 예방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삶을 유지하는 자기 돌봄 기술을 교육
2) 현행 교육과정상 보건교육의 주변화
- 정규교과 편성이 불안정하고 시수 미확보
-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전가로 보건교육이 무력화
Ⅳ. 보건교사와 보건관리자의 공동 운영 체계 필요성
1) 보건실 공백 구조의 해소
보건교사가 보건수업 및 연구에 집중할 때 보건관리자가 보건실을 담당
보건관리자가 산업위생 점검 및 순회 업무 수행 시에는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지키는 교대 운영 구조 마련
이를 통해 보건실 무주공간화 방지, 응급대응 체계 유지,
교육과 보건서비스 동시 지속 가능
2) 비의료인 대체 투입 전면 금지
보건실은 응급상황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공간으로,
간호사 면허 등 의료인 면허 보유자만 상주 가능
교무실 행정직, 대체교사 등 비의료인의 보건실 배치 관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법령 또는 지침으로 명시 필요
3) 산업보건 기능 분담을 통한 역할 명확화
▶ 보건관리자(간호사+산업위생기사)는 다음을 담당:
- 유해요인 점검, 감염병 환경 모니터링, 특수검진 연계, 안전시설 지도
▶ 보건교사는 다음을 중심으로 활동:
- 보건교육 수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학생 건강 상담 및 정서지원
Ⅴ. 제도 개선 방안
분야 개선내용
보건교육 정규교과로 독립, 시수 법제화, 생애주기별 보건역량 목표 설정
보건교사 교육자 중심 역할 재정립, 보건실 상시운영 책임 분산, 승진·연수 체계 개선
보건관리자 교육청 산하 전담팀 구성 또는 학교 순회배치, 산업보건 기능 중심 역할 수행
보건실 운영 공동 운영체계 수립, 업무시간 기준 인력 교대 운영 지침 마련
대체 금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또는 교육청 지침에 ‘비의료인 보건실 상주 금지’ 명시
제도기반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지역 협력 산업보건 체계 연계
Ⅵ. 기대 효과
-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 향상, 정신건강 회복력 증진
-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 보장, 직무소진 완화
- 보건실 운영의 안정성·의료윤리성 확보, 응급 대응의 질 향상
- 산업보건적 안전 점검의 정례화를 통한 학교 공간의 건강성과 신뢰성 강화
- 공교육 내 돌봄 기능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건강 공동체 구축
Ⅶ. 결론
학교는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삶의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자기 돌봄 교육의 체계화이며, 그 실현 주체는 보건교사이다.
그러나 단독 보건실 운영 체계와 과중한 역할 분담 속에서,
교육자로서의 보건교사는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제는 보건교사와 보건관리자의 공동 운영 체계로의 전환,
비의료인 대체 금지, 보건교육의 교과 정립과 전문화를 통해
학교보건을 교육과 산업보건의 융합 기반 위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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