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는 공직사회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아닌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리 헌법(제7조)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6조, 성실 의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같은 법 제57조)를 부담하나, 이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제안 이유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는 복종의 의무가 성실 의무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대통령 공약사항인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같은 잘못된 공직관행을 혁신 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9.~7.03.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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