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공무원 법 개정(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폐지)해야

'복종'은 전근대적인 국가의 가치입니다. '복종'은 국민을 충복으로 만들고 '피아'로 갈라 싸우게 만들던 전근대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가치입니다. 경찰, 군대 등 특수직을 제외한 교사 등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의무'대신에 '공무전념의 의무', '성실의 의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복종'은 공복인 공무원 모두가 국민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 수직적, 관료적, 권위적 조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무원이 되더라도 현장을 탈출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근대적인 가치인 복종의 의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전념의 의무'를 신설하거나 혹은 현재도 있는 '성실의 의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관에게 복종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 조직이 날로 바뀌는 현실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공무원들이 아부하고 구걸하면서 생존하는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공무원 조직이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전근대적 가치인 공무원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승진에 목을 맨 일부 군인들이 상급자에게 자리를 구걸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서 발생한 국가적인 손실이고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는 공직사회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아닌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리 헌법(제7조)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6조, 성실 의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같은 법 제57조)를 부담하나, 이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제안 이유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는 복종의 의무가 성실 의무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대통령 공약사항인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같은 잘못된 공직관행을 혁신 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9.~7.03.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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