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서

–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의 호소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507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저희는 5년 임대 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전환한다”는 약속을 믿고 입주하였고, 그 약속은 시행사 및 대행사 측의 명시적·반복적인 설명과 홍보자료 등을 통해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약정기간이 끝난 지금, 시행사는 이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주변 시세보다도 높은 분양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세대가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하거나, 분양가 책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현재 960세대가 법적 구제 절차(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지금, 심각한 주거 불안과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구조적 문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감정평가 방식’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한선이 없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가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비자 기망 가능성 실질적으로 입주 결정의 핵심이 된 “80% 분양” 조건이 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처리됨. 입주민은 불균형한 정보 속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박탈됨 분양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으나, 실상은 분양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며 퇴거로 몰아감. ✅ 정책 제안 사항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명확화 및 법제화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예: 주변시세의 80%)을 법적 효력 있는 계약 조건으로 인정. 안내자료·모집공고·홍보 내용의 계약 반영 및 이행 의무화. 감정평가 방식의 공정성 확보 감정평가 법인 선정 시 이해관계 배제 의무화. 입주민이 참여하는 복수 감정평가 제도(2인 이상) 도입. 임차인 권익 보호장치 마련 분양전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조정 제도화. 분양 포기 시 퇴거 유예기간 및 이주 대책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 분양전환가 상한제 도입 ·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고지 의무화 · 허위·과장 안내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입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저희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5년 뒤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무책임하게 파기되었고, 수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와 국가의 관리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국 곳곳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청주 방문이, 그 고통의 현실을 직접 들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단 한 걸음이라도 반드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입주민의 편에 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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