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취업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행 제도는 군 전역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2. 군가산점 제도 도입 방식 제안
전역자의 복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를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산점 부여 기준
- 의무복무 제대군인: +2점
- 중기복무 제대군인: +3점
- 장기복무 제대군인: +4점
- 여성 모병 군인: 상기 점수에 추가 +1점 적용
조건
- 징계(영창 등) 이력이 없는 성실 전역자
- 만 39세 이전 3회 사용 가능
- 이미 전역한 자라도 만 39세 이전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공무원, 공기업, 일반기업(5인 이상 채용 기업) 채용 시 적용
- 채용 최종합격 시 1회 적용
또한 군에서 징계시에는 영창을 보내는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보내는게 아닌 명확하게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때 보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군가산점이 도입 된다면 군에서 편하게 처리하려고 영창을 보낸게 젊은 누군가에게 앞날을 망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형평성에 대한 고려 및 제도 보완 방향
과거 군가산점 제도는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별도의 법과 제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공개 채용시 장애인을 따로 채용하고 가점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군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전역자 지원은 상충되지 않으며,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병행 추진이 가능합니다.
4. 결론
국가를 위한 병역 의무는 헌신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현실적 여건에 맞춘 군가산점 제도 도입은 전역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시행중인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제도를 같이 병행한다면 일반기업에서도 군가산점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것입니다.
상황예시
A장병이 전역시 부대에서 징계 여부 확인 후 징계가 없다면 사단에 보고 사단에서 2차 검토 후 취업가점 인사자료에 반영 A장병이 취업시 가산점을 받을때 가산점으로 최종합격시 3회중 1회 사용, 불합격시는 3회 그대로 그리고 가산점 시스템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관리해서 횟수 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충일추념사에서 국가에 대한 희생에대한 예우를 확실히 하시겠다는 의미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