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합산자와는 달리 연금 수령 시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 대한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제도 운영이며, 특히 병역 복무 기간에 대해 소급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조차 차별이 존재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 복무기간 중 극히 낮은 보수를 받고 복무
- 공무원 임용 후 복무기간에 대해 소급 기여금 납부 가능
- 재직기간 산입은 가능하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불이익 존재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자
-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을 가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조기 연금 수령 혜택 적용
○ 차별 발생 원인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자는 합산 대상이고 병역복무 경력은 산입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법률제6328호) 부칙 제10조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3. 제안 내용
[제안 1] 부칙 제11조 제4항 개정
현역병 복무자 중, 복무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소급 납부한 자를 부칙 제11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
즉,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병역 복무 경력 + 기여금 납부 이력이 확인되면,
부칙 제10조의 조기 연금 수령 혜택(50~59세 수령 가능) 적용
[제안 2] 제25조 제3항 보완
제25조 제3항에서 병역법상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여금 납부 유무에 따라 산입 수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
기여금을 소급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공무원 재직 경력과 동등하게 간주
연금 수령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
4. 기대 효과
- 형평성 회복
동일한 기여금을 납부한 병역 이행자에 대해 차등 없는 연금 수급 적용 가능
- 병역 이행 장려 및 공정성 확보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및 신뢰 회복
- 퇴직 예정자 증가에 따른 조기 대응
해당 제도 개선은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중후반 공무원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함
5. 맺음말
병역의무는 국민 모두가 헌법상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마땅히 국가가 해소해야 할 몫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시급합니다.
이 제안이 국가 차원의 형평성과 공정한 연금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규정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부칙 [시행 2001. 1. 1.]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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