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주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초기 취지는 사라졌으며 현재는 녹지 및 환경 보전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벨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공감신문)
그 원인은 첫째, 공공주택지구등 국가에 의한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으로 인해 인접한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도시의 연담화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걸쳐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 GTX, 도로 등 교통의 발달로 서울의 실질적 통근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넘어 서울 중심부에서 30~50Km 범위까지 확장되어 인천, 수원,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전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도시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시의 확산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72% 개발제한구역이고이중 수도권이 82여개지구, 79% 차지)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70%는 사유지로 지난 반세기, 무려 5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공익적 목적 외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라는 원칙하에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국가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헐값에 수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땅을 강제로 묶어 두었다가 국가의 필요시 헐값에 뺏어서 개발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 폭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분명히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최초 지정 당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산업화에 따라 발생되는 도시 문제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그 동안 국가에 의한 개발로 훼손되어 지정 목적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수와 해제 불가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귀중한 국가 재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유용성을 재검토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국유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용성이 없는 토지는 즉시 해제하여 토지 소유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토지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중하고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꼭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요”에서 “자연환경보전 목적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함에 따라 얻어지는 2차적인
효과”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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