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전보건청 설립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혼재성을 해소해 주십시오.

*현재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정부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읍니다. 특히 생산과정의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 그렇하며, 이는 특히 건설업에서 심각합니다. -과거 존재하였던 국민안전처와 같이 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 모법으로 하고, 건설 안전특별법, 제조업 안전특별법, 서비스업 안전특별법, 위험물안전특별법, 도시가스안전특별법 등으로 정부 관리 부처별, 업종 특성별, 위험 성격별 개별 특별법으로 정리하기를 건의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 구분없이 통합적 성격의 지시적 규제법으로서 특히 건설업 등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상당 하므로 건설업특별법 등을 통해 업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세밀한 특별 법령을 제정하고,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참조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문으로 보완 제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업종별 특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령간 의제. 위임. 참조 규정을 정비하여 혼재성을 극복하고 법령간 옥상옥이란 불만이 표출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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