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사사법경찰관(수사경찰)의 불법불공정한 수사권남용도 신속한 시정개혁대상적용이 선행은 필수입니다

2025,7,22오전09시~2025,7,22오전 09시08분의 YTN뉴스TV자막뉴스에는 "경찰,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 대표 무혐의처리"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과 전국민을 상대로 공개뉴스공지되고 있는사실증거와는 인과관계불성립된 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대표는 형사소송법제195조1항+2항(대통령령,강제법규조항)+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조~제3조(수사기본수칙1항~4항(강제법규조항)+경찰수사규칙제18조1항~3항(강제법규조항)+제22조1항~3항(강제법규조항)을 위반불이행한 수사경찰(+수사경찰지휘부)는 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대표자의 기본사실관계수사자체를 묵살하고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위조변조날조된 수사통보서를 공지하는 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대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법기관(경찰과 검찰~법원)을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무력화시키는 형법제122조(직무유기)+형법제123조 (직권남용)위반불이행한 수사경찰(+수사경찰지휘부)와 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대표의 문서위조죄(형법제 243조~형법제252조)를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면죄부제공한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수사권남용이 공개지속되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7,22일에 상기내용의 채증과 함께 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대표를 무혐의처리한 수사경찰과 수사경찰지휘부를 국가공무원법제50조1항(강제법규조항)+제73조1항(강제법규조항)+제78조1항~4항(강제법규조항)+제79조1항 (징계의 종류는 파면이다(강제법규조항)위반불이행한 처벌적용한 영구파면징계해고와 형사처벌의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허위공사비명시한 호텔시공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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