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공공건축 등)에서:
-건축사사무소는 ‘대표 건축사’ 명의만을 사용하고,
-설계 실무는 외부 설계 사무소(혹은 프리랜서 외주)에게 도면 단위로 위임하여,
-건축사가 실시설계(공사용 상세시공도는 국제적으로 시공사가 하지만 기준도서는 건축사가 해야 함)에 관여하지 않고 도면 상 확인 없이 서명·날인을 수행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설계 품질 저하, 현장 시공과의 괴리, 공공안전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문제의식
① 무책임한 외주 관행 : 건축사보의 협력이라는 법규를 무한해석해서, 설계 실무를 외주로 일괄 대행시키고 건축사는 명의만 제공하는 사례 빈발
② 건축사법의 건축사 업무에 대한 모 :호한 규정 : 시장의 다양한 면허대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유명무실함
③ 외주 계약의 무법성 : 설계 외주 계약은 도면 ‘장 수’ 기준의 비용 지급 등으로 전문적 질보다는 양으로 집중됨. 이는 설계대가가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출발한 기형적 업태관행
④ 공공 안전 문제 : 외주 도면의 오류와 현장 미반영으로 인해 시공 오류, 분쟁 소지 증가. 책임을 지나치게 분산.
주요 정책 제안
✅ 1. 설계 외주행위의 정의 및 범위 명문화
- 「건축사법」에 ‘설계 외주’의 개념과 범위 정의 조항 신설
- 외주 가능 업무: 특정 분야(예: 구조, 기계, 소방 등) 보조 기술 지원 업무로 한정
- 외주 불가 업무: 기본계획, 공간 구성, 실시도면 최종 작성 등 설계의 핵심 기능
- 국제적 관례에 따른 시공용 상세도면은 시공책임자(건설사) 업무로 규정화
✅ 2. 외주 규모 및 비율 제한 조항 도입
도면 수, 공사비, 건축물 규모 기준으로 외주 비율 제한
- 예시: 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도면 기준 외주 위탁은 30% 이내
- 전면 외주는 ‘건축사 명의 도용’ 또는 ‘무면허 행위 방조’로 간주해서 처벌규정 도입
✅ 3. 외주 시 건축사의 직접 감독 및 확인 의무 부여
외주를 줄 경우, 건축사는 아래 사항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 외주 계약서 사본 (업무 범위와 역할, 책임을 명기해야 하며 외주 도서 작성 책임자도 건축사로 규정해야 함)
- 설계 품질 검토 내역
- 외주업체의 자격 확인서 : 반드시 건축사로 해야 함
이를 시·도 건축사회 또는 건축사협회가 무작위로 감독 가능하도록 제도화
✅ 4. ‘대리 설계’ 명의만 사용하는 사무소에 대한 등록 취소 조항 신설
명의 제공 목적의 사무소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사무소 등록 취소 및 영구 제재
반복적 외주 남용 사례는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축사 책임위반 명단’에 등재하며 3진 아웃제도로 외주 업무 양측 모두 영업제한 1년이상 부과
✅ 5. 설계 책임자의 실명 공개제도 도입
- 모든 건축도면에 실설계자(도면 작성자)와 책임건축사의 실명을 명기의무화 및 실 도면작성자 (건축사보 포함) 누락시 외주도서 작성으로 간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
- 민원 또는 하자 발생 시 실명 책임 추적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하며 건축사보부터 책임의식 고취위한 평가제 도입
법적 정비 방안
구분 정비 내용
「건축사법」 개정 제3조(업무), 제13조(설계 범위), 제25조(징계), 신설: ‘외주 금지 및 제한 조항’
「건축사법 시행령」 외주 허용 범위, 허용 비율, 검토 의무 등 세부 시행 기준 명시
「공공건축특례법」 공공건축 설계 시 외주 금지 및 건축사 상주 설계 의무 조항 도입
「지방건축조례」 각 지자체별 설계 외주 감시 체계 및 서면보고 의무 조항 포함 가능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전문직 윤리 회복 건축사의 실질적 책임 명확화로 설계 품질 신뢰도 향상
공공안전 강화 설계 오류 및 하자 감소로 시공 안전성 확보
불공정 외주 근절 도면 단가 계약 관행 개선, 외주 설계자의 노동권 보호
설계 품질 향상 책임 있는 건축사에 의한 도면 제작으로 디테일 완성도 제고
신진건축사 보호 대형사무소의 대행 남용 구조 개선으로 중소 설계사 경쟁력 확보
건축설계는 건축사의 실질적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 업무입니다.
도면 단위 외주 설계의 남용은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를 초래하며, 마땅히 법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건축설계 외주 범위 및 규모를 제한하고,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여 윤리적 설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안전을 실질화 하기 위한 시공사의 상세시공용도면작성 의무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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