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응급처치 법정교육 강사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경력)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심혈관ㆍ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은 미국심장협회(AHA)가 앞장서서 5년 단위로 전문소생술(ACLS)와 기초소생술(BLS)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의 관련기관은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응급처치(First Aid)교육 중 기초소생술(Basic Life Support) 교육은 "AHA BLS Faculty로 승인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BLS Instructor는 경력기준을 두어 강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시대에 동행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강사자격에 포함된 자격도 매우 훌륭하지만 더욱 많은 전문인력이 지원된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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