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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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2016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월 15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 디자인(안)을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와 공동으로 새로운 정부디자인과 향후 적용 방향을 발표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정부상징인 "태극"이 일괄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안드리는 내용은 정부조직법 제2조 1, 2항에 준용을 받는 기관들을 "태극" 정부상징 일괄 적용 검토를 제안해봅니다. 현행 중앙행정기관들을 모두 정부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수의 위원회, 청 등에서 아직 기관 고유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행정부 중 국민들의 인식과 직결되어 누구나 그 상징이 그 기관을 알 수 있는 경찰과 소방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과 법률에 의하여 그 기관의 고유 상징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현행대로 가되, 정부조직개편 시 적용이 안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검토하여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상징 "태극"의 중앙행정기관 적용은 정부상징을 보면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고, 저 상징을 보면 저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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