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개정안, 특히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기준일을 최초 근저당일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꾸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언뜻 보면 세입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원은 결국 경매로 확보된 하나의 배당금입니다. 이 안에서 더 많은 가구에 ‘최우선변제 보호 확대’ 타이틀을 씌우는게 맞는 건지 과연 제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다각면으로 확인하신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결국 기존의 선순위 세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잘게 쪼개어 다른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먼저 잡힌 다세대 주택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내에서 여러 가구를 나눠야하는 다가구에서는 반드시 역차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전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96%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말씀하신 2000명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가구주택 내 피해가 갈 선순위, 중간순위 임차인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보증금을 다른 피해자의 보호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선순위 임차인들을 또 다른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조치입니다. 특히, 최우선변제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선순위 세입자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피해자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어떤 세입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만, 그 대가로 다른 세입자는 전액을 잃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능할 일입니까?
피해율을 낮추겠다는 말은 듣기 좋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피해액은 더 커지고, 고통은 또 다른 특정 세입자에게 집중됩니다. 제도는 수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계약하고 입주한 선순위 세입자를 외면하고, 계약 후반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과연 법의 공정성과 신뢰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계약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제도 개정은, 신뢰를 깨고 시장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기를 요구합니다. ‘피해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전 재산이 걸린 그 ‘보증금’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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