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망한 장례의 상황을 겪으면, 기본적인 상례를 치르는데
챙겨야 할 장례절차가 많습니다.
이에 부고장 만큼이라도, 사망처리 되는 순간 사전에 등록된
부고 시스템을 통해 일괄 발송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 장례식장에 오는 상당수의 조문객은 고인의 자녀들이 소속된
직장의 동료, 혈연, 지연 인 만큼
사전에 등록된 소분류 구분 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고장이 전송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사전에 혈연으로 등록한 경우, 호적등본을 통해 촌수관계를
파악해 8촌의 범위까지 보내지면, 최소한 상례를 알리는 것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될 것 입니다.
직장의 경우는 이전 고용관계의 전산망을 통해 이전 직장의
동료의 연락처를 파악 부고장을 알리는 시스템 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 연락처 등등의 정보는
등록자가 알 수 없습니다.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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