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본 제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인재균형 달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및 해당 도시에 기업 R&D 연구소 유치 활성화를 궁극 목적으로 합니다.
1) 현황
○ 지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미 2차에 걸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4년 7월 25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세제지원안으로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를 전면확대 공지하였습니다.
○ 본사와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특구에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근무하는 입주기업에 한해, 기존의 공제제도에 비해 공제대상을 5천억원 이상의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상속세가 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첫째, 현재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특례조건인 본사 및 주사무소와 종업원 50% 이상 조건은 그 혜택에 비해 너무 느슨한 조건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조차 서울사무소를 본사급으로 확대하는 꼼수를 쓰는 데 민간기업의 경우 지방에 무늬만의 본사를 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둘째, 동일한 기회발전특구라 할지라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수도권 인근의 시도를 적극 선호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지방일수록 기업들의 선호도가 차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셋째,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가 안정화되기 전에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할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 첫째, 기회발전특구는 국토균형발전 보다는 인재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인재 이식과 집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받기 위해서는 본사 및 주사무소의 이전과 상시근로자 50% 이상 근무 조건에다 반드시 해당 기업의 R&D 연구소 이전을 필수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기회발전특구가 목표로 하는 지역에 신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이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기회발전특구 내 혹은 해당 도시에 R&D연구소 집적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집중지원을 해야 합니다.
○ 둘째,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면적 상한과 세제·재정 지원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 인접 시도에 비해 원거리 시도의 경우에는 상한 면적과 세제·재정 지원을 두 배 이상으로 높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수도권 낙후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적어도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도권 낙후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조만간 해야 한다면, 적어도 가업상속특례 조항은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수도권 낙후지역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특례 조항 적용을 소멸위험지역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R&D연구소 이전을 하겠다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는 선정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3. 기대 효과
이처럼 기회발전특구와 가업상속 특례제도의 촘촘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 첫째, 지역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유치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인재 이식과 집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민간기업의 R&D 연구소 유치가 가시화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청년인재들의 유입으로 도시발전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셋째,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인재 이식 및 집적정책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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