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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강화

최근 YTN 라디오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한 법무법인 디엘지 김민혜 변호사는 "노쇼가 조직적으로 범죄화되고 있다. 주로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인 의원실로 속이는 노쇼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노쇼 범죄가 늘고 있지만 특별한 법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쇼 행위가 업주 측을 기망한 것은 맞지만 예약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노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방해죄 적용도 피해자 측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니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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