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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면허 종류에 따른 개설약국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사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2호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Ⅱ 문제점 ○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의약품 판매 -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의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됨(법제처 법령해석, 2013.8.14.) *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복지부 유권해석, 2014.8.12.) * 조규홍장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2023.10.12.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면허범위 위반 처벌조항 부재 - 「약사법」에서 정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위법적인 일반의약품 취급·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 교차고용 폐해 증가 - 약국개설자는 약국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약사(藥事) 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이 금지되어 있음에 비하여 약국은 동일면허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의사치과의사 등의 처방전(마약류 포함)에 따른 처방조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약국·한약국 미구분으로 국민 알 권리 침해 -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한약국’의 표기가 구분되도록 강제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한약사가 약사 개설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Ⅲ 한약사 개설 (한)약국 실태 ○ 한약을 하지 않는 한약국 - 서울지역 한약국을 실태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나 있었으나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한약사 개설 약국 '한약' 취급 얼마나 될까…결과 '충격'(약사공론. 2024.7.24) ○ 병의원 처방·조제 표방 -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시키고 고용된 약사의 면허로 건강보험을 청구하여 조제는 약사가, 약제비는 한약사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 한약사의 무면허 전문의약품 취급 -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8월 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행정처분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마약류 취급·관리 가능 주장 - 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Ⅳ 정책건의 ○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시행해 주십시오. -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한약국’의 표기로 국민의 알권리·선택권·건강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약사·한약사 간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시행해 주십시오. -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역할 명확화하여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약국(한약국) 개설자는 동일한 면허자로 약국(한약국) 관리·감독및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사입·유통한 한약사·한약국 엄중 처벌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수리된 한약제제 품목의 전수 검토 및 구분이 필요합니다. - 의약품 허가 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 표시·기재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 한약사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면허범위를 벗어난 마약류를 사입·유통한 한약사·한약국 엄중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목의 마약류소매업자 정의를 ‘약사’로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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