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제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 한 곳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령 공포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해당 제도가 운영된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중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각종 중앙행정기관들, 특히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대통령실 산하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공개결정이 나오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공개법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들의 입법취지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가진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아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과 같은 각종 정보공개제도 법령들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산하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에 대해 보다 공개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각종 의심이나 불신을 많이 줄이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림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보다 더 단단하게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2. 대통령 및 대통령실 내 기관(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산하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 등)에서 보유한 정보들의 공개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공직기강해이나 부패를 시민들과 국민들이 감시함으로써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및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산하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 등)에서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결정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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