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송보주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피 신청을 해도 기피가 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감사과에 유선상으로 이야기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머가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제자들 이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머가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제자들 이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민원신청번호 1AA-2506-080861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에 의한 재질문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대한 내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답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질문이 전부 다른데 답변이 다 똑같죠? 이렇게 불성실하게 민원처리를 하는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뉴얼인가요? 수없이 이야기 합니다만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집 문제에 대해 무엇이 문제 였는지 알아야 겠습니다 순천송보파인빌 관련 질의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 30조(융자금의 상환등)⓵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입주자를 포함한다)는 융자금액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전액 상환하거나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순천송보파인빌 입주민들은 그 법에 따라 순천우리은행에 그 일부를 상환받아 줄것을 요구 했으나 우리은행 순천지점은 거부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분할상환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분할상환 할 수 없다는 법은 도저히 찾기 힘듭니다. 주택도시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에 상반되는 내용이 어디 있으며 우리은행은 어떠한 법 or 규정을 근거로 분할상환을 거부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고, 분할상환을 받아주지 않아 생긴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후관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채무 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절차(담보권 실행 등) 등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금 대출은 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담보권실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접수번호2AA-2506-0899842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사업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사업장에 지원된 기금 상품은 개인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 내규상 담보권 실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본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중복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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