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스쿨 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법조인력 확대 등에는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로스쿨 도입을 통해
전국의 법과대학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면서 고급 법조인력 이외 일반 법조인력은 감소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법률지식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회사 및 공공기관 운영 등에 있어 필수적인 역량인만큼 이러한 일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 증설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내란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헌법가치와
국민기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일반 법조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 법과대학 증설을 위한 사법시험 제도부활을 건의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일반 학부+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 진입장벽이 상당합니다. 또한 그러한 진입장벽에도 불구,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절반 수준으로
과거 사법시험 합격률 못지않게 낮은 수준이어 만약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로스쿨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원낭비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의견을 건의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일정비율을 사법시험 합격인력으로 충당한다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형편의 수험생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국의 각 대학에 법과대학이 일부 부활하는 효과도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일반 법조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야간 로스쿨 제도 도입건의입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경우 대학원 개념인데 반해 주간 과정만 있어 직장인 등은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야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거 법과대학을 졸업한 현재 직장인을 비롯, 다양한 여건의 일반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출신성분이 법조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는 창구가 생겨 결과적으로 우리 법조계의 다양성 확보에 긍정적 작용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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