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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토록 의무 부과 - 하지만, 현행 법령은 동 조치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발주자에 대하여 비용 계상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 ㅇ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에 대한 소유자(발주자)의 책임 배제 - 건설현장 안전은 최종적으로 시설물의 소유자가 될 발주자에도 책임 부여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에서 발주자의 이러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명시된 규정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자에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해 공사시공자가 부담하는 사례 다수 존재 ㅇ 비용 반영 없는 의무 부과는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 불가 - 실제 현장의 경우, 현장대리인, 안전·품질관리자 등의 타 업무 수행은 업무 과다로 곤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인력 고용해야 하는 상황 - 하지만 영세·중소 건설사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소방안전 관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건설 현장의 화재 위험을 높이고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중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비용(사례) : 소방안전관리자 임금 연 4,800만원 등 ㅇ 타 법률에서는 비용 누락 방지 및 정책 달성을 위해 계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부 비용*의 경우 계상 의무를 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 4대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비용(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퇴직공제 가입비용(건설근로자법) 등 - 이는 법률에 계상 근거를 두어 비용 누락 방지 및 선의의 업체 피해를 막고 근로자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확보라는 제도 목적 달성과, 소방안전관리 비용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방안전 관리 비용 명시 필요 □ 정책건의 ㅇ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에 발주자의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참고) 발주자 비용 계상 의무 타법 사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 산업안전보건법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 -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 라. (생 략)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품질관리비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 라. (생 략)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 5) (생략)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 4대 보험료 ㅇ건설산업기본법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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