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소방안전을 관리해 주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몇 년을 일반 차량들이 지정주차를 하는데 과태료가 없어 통제가 안되고 소화전등 앞으로 주차를 하도록 관리사무소에서 권장을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서신을 보내고 안내를 하는 등 계고를 한다지만 주차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점의 시정이 없습니다. 구축에 대한 차별을 꼭 해야겠다면 과태료 차등을 하시던지 타죽을 위험은 구축에 더 많이 있는데 어째서 신축만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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