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파주시 각 부처는 소극적이고 분절된 행정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파주시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 및 직접 관련 사건을 조사 및 민원 제기등으로 천만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비용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행정 운영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며, 공익 민원 제기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1. 구체적 사례 요약
• 체육공원 인접 토지 소유자는 수십년간 토지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경 건축허가를 득한 뒤, 2017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자신의 토지와 체육공원 부지 약 66㎡이상(예측)를 약 3m 이상 불법 성토.
• 파주시가 2016년, 2022년, 토지 소유자가 2017년, 2024년 각각 별도 측량을 실시하여 공공부지 침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됨.
• 2018년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건축허가 후 이루어진 건축행위는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았음.
• 해당 토지는 “전”으로 농업 활동을 해야 함에도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관련하여 농지이용실태등을 조사해야 함에도 파주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성토지에는 폐자갈, 콘크리트 잔재 등 폐기물 혼입 추정물 다수 발견.
• 공유재산 부지를 포함한 영역이 타인에게 임대되었고, 실제 컨테이너등을 두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진술 및 녹음자료 확보.
•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성토·수익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2. 문제점 진단
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의무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담당 부서는 고발조치를 유보하고 있음.
•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현재 건축허가가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반복하며 법률 적용 회피.
나. 부처 간 협업 실패
• 체육과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착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했으나, 타 부서(성토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농지과, 폐기물과 등)는 예산 부족, 업무관할 외 사유 등으로 책임 회피.
다. 민원인의 과도한 부담
•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민원인은 파주시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서류 준비·기타 비용 포함 약 1천만원 이상 부담하였으며 추후에도 관련 비용의 추가 지출이 남아 있음.
• 행정기관의 기능 부재로 인해 민원인이 법률검토, 정보공개청구, 진정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독자 수행해야 하는 실정.
3. 정책 개선 제안
가. 공유재산 전담 법집행기구 신설
• 지자체 내 "공유재산 통합관리 및 법집행 전담팀" 설치.
• 불법 성토, 무단점유 등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 고발, 원상회복 등 법적 조치 전담.
• 팀 내 법률전문가 포함 및 관련 예산 독립 편성.
나. 복합 민원 통합조정 컨트롤타워 설치
• 단일 사안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잡 민원에 대해 상급 행정기구(예: 부시장 직속)의 민원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
• 해당 위원회는 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 예산/법리/책임 배분을 총괄하며, 특정 사안의 전사적 해결을 유도.
•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을 실현하고,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행정 내 조정 프로세스를 제도화.
다. 소극행정 방지 및 공무원 법률 교육 강화
• 「공유재산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실무 필수 법령 교육을 공무원 정기 교육에 포함.
• 위반행위별 '통합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부처 간 협업 구조 마련.
라.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 고발·정보공개청구·행정심판 등 공익 민원인에게 지자체가 법률적 지원 제공.
• 공익 민원에 대한 보복성 민형사 대응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마.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장치 제도화
• 적극행정을 시행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이나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
•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항을 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적극행정 위원회 또는 옴부즈만 기구에서 사후 보호 심사.
•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 평가체계 정비.
4. 결어
해당 사안은 단순한 민원 분쟁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공재산 보호 의무와 적극 행정 실현의 문제입니다. 부처 간 책임 회피와 소극적 법집행이 지속된다면, 공공 신뢰는 붕괴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입니다. 공공재의 보호, 시민 권리의 옹호,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본 제안이 실효성 있게 검토되고 제도화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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