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농업관련법이 2011년 제정된 이후 1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기후위기시대의 탄소중립. 농업의 중요성. 식량안보의 대체수단. 반려식물의 돌봄 기능 등 그 가치가 약7조6천억으로 가치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가용예산은 게속 축소되어 25년예산은 불과 9억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반려동물예산 약780억의 1.1%에 불과한 실정임
2. 조직 역시 도시농업은 사무관1명으로 동물복지(반려동물)분야는 국장급포함 29명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
3. 2021년 제정된 농림축산부 제정 "도시농업관련법"과 농촌진흥청 제정 “치유농업관련법”의 업무범위 중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관련법에 의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와 "치유농업관리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4. 따라서 현재 약200만('27년 약300만목표)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응한 예산과 조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관련법의 중복성 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5. 결론은 대 국민으로부터 민원ZERO 불만ZERO의 도시농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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