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최근 국내에서 한 고령자가 총기를 제조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튜브 및 기타 SNS 플랫폼에는 총기 및 무기 제조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아이들, 청소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문제점 요약
유튜브 등에서 총기·무기 제조 영상이 필터링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됨
일부 영상은 한글 자막 또는 번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해도 높음
실제로 모방 범죄 발생 가능성 있음
국내법상 총기 제조 및 소지는 불법이지만, 인터넷 정보는 방치됨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흥미로 접근할 경우 위험성 더욱 큼
3. 제안 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총기 및 각종 무기(폭탄, 도검, 화염병 등) 제조법 관련 영상 차단·삭제 요청 및 강제 조치
알고리즘 상으로도 이런 영상 추천이 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준 마련
②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기제조법 콘텐츠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의무화
③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무기제조법’ 영상 노출 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신고 시스템 강화 및 보상제도 도입 (예: 국민 제보 → 삭제 → 신고자 포상)
4. 기대 효과
모방 범죄 사전 차단
청소년 보호
온라인 상 불법 위험정보의 확산 억제
국민 안전 확보 및 불안 감소
국내 총기 관련 범죄 발생률 최소화가 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