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내용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수강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을 무시하거나, 조롱, 따돌림, 비하 등의 괴롭힘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 주요 제안내용
수강생 간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금지조항 명문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위탁 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명시
교육 시작 시 수강생들에게 서약서 형태로 인식시킬 것
괴롭힘 피해 신고 창구 개설 및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통로 마련
학원 측은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 및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가해 수강생에 대한 단계적 제재 도입
1차 경고 → 재발 시 수강 제한 또는 퇴출 조치
퇴출 시 향후 일정 기간 국비 지원 재수강 불가 조항 도입
학원(훈련기관)의 조치 미이행 시 불이익 부과
관련 민원이 반복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국비지원 과정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정책 기대효과
국비지원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
취업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이 됩니다.
건강한 교육 분위기 조성 및 교육성과 향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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