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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도입 및 퇴사 후 신고 허용 제도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 중심 제도로,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과 자영업 전환자, 경력 단절자들이 사람 문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퇴사 후 은둔하거나 취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도입 험담, 조롱, 이간질, 모욕, 개인사(가정·출신·부모직업 등) 공격 등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 반복적 언어폭력, 따돌림, 집단 따돌림, 사적 지시 등도 명확히 규정.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형법 또는 특별법에 신설. ② 증거 없이도 수사 개시 가능한 제도 마련 정신적 피해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중심으로도 조사 개시 가능하게 함. 정신과 진단서, 주변 동료의 참고 진술도 수사 자료로 인정. ③ 퇴사 이후 신고 가능 기한 연장 및 보호 조치 현재는 재직 중 신고가 많으나, 보복이 두려워 퇴사 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 중. 퇴사 후에도 최소 3년 내에는 신고 가능하도록 법적 기한 명시. 퇴사 이후 신고자에게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제공. ④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심리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구직 프로그램 연계 강화. 이 정책은 단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든 것”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취업률도 높일수 있고 꼭 통과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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