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질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소극적 통지-최소 보상’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심의 실효적 구제는커녕, 오히려 기업이 고객의 불편과 손실을 떠넘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현행 소비자 배상제도의 허점과 부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는 통지’ 의무와 ‘피해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통지 의무조차 ‘포털 안내문’ 등으로 무마하고, 피해보상 역시 ‘데이터쿠폰, 소액포인트 지급, 일시적 요금감면’ 등 실제 손해와 무관한, 피해자 만족과 신뢰회복과는 동떨어진 임시방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3년 SKT 유출사건 관련 보도자료 및 통신분쟁조정위 사례 분석). 2.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고객 무시, 신뢰 배반’의 대표 사례 2023년 SKT에서 2,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SKT는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는 없다’, ‘유심 교체/데이터쿠폰 지급’ 등의 제한적 보상만을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해지를 원하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각종 위약금 부담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신규가입자 유치에만 기기변경 100만 원, 고가 요금제 24개월 약정 등 더 큰 혜택(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SKT 공식 프로모션 비교). 이는 기존 고객은 ‘잡힌 물고기’ 취급, 신규 고객만이 혜택 대상이라는 ‘소비자 역차별’의 전형적인 행태임을 수많은 이용자 증언과 언론에서 반복 지적한 바 있습니다(한국일보, 중앙일보, 2024년 3~5월). 3. 피해자 중심 배상 부재, 개인정보의 ‘시장가치’ 무시 SKT를 비롯한 대다수 대형 통신사는 가입 시 개인정보를 마케팅, 3자제공, 보험·유통 제휴 등으로 수익화(2023년 SKT 3자제공 수익 3,200억 원)하면서, 정작 유출 시 개별 고객의 개인정보 가치와 심리적 손해에 대한 실질 배상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게는 개인정보가 ‘수익 자산’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단순 쿠폰·데이터 등 ‘1회성 보상’에 불과한 구조가 고착된 셈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 사생활/신원/신뢰의 본질적 가치’임을 명시한 국제적 기준(GDPR 등)과도 어긋납니다. 4. 진정한 책임의식·신뢰회복의 배상·보상 원칙 제안 이제는 법치국가 대한민국답게, 피해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실질적 배상·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① 개인정보 유출시 개별 ‘가치’에 따른 실질적 배상 기준 명시: 기업이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3자제공 수익, 고객 1인당 평균 ARPU, 위반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액 등을 산출해 “피해자별 산정 배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예: 1인 100만 원 배상 등 실제적 액수 기준). ② 위약금 면책 + 해지 자유화: 기업 귀책의 중대한 법·윤리 위반(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가입자는 ‘즉시 해지+위약금 전액 면제’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해지 선택자도 동등한 금전적 배상(단, 고객유지 인센티브는 미지급)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③ 기존 가입자 대상 특별 보상(고객유지 조건): 피해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통상 계약 약정기간(2년) 기준, 신규가입 수준의 추가지원금·요금할인·기기변경권(최소 100만원 상당)’을 기존 고객에게도 보상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④ 법·절차상 허점 폐쇄 및 피해자 직접 구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장애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소비자 직접 조정” 절차를 간소화(분쟁조정, 집단소송 강화)하고, 피해자 집단에 대한 ‘일괄적, 일률적’ 보상·배상 기준을 사전에 고지·약정하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합니다. 5. 결론: 대한민국을 ‘책임국가’로 만드는 법치국가 정책 전환을 이제 기업의 무책임, 구시대적 고객 차별, 형식적 보상만으로는 국민 신뢰와 데이터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가 ‘데이터 주권자’가 되는 시대에, 국가는 소비자 피해·배상 절차의 책임성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 배상·공정한 보상·기업 윤리 강화를 실천하는 법치국가로 반드시 도약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반복되는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책임의식 있는 사회, 모두를 위한 법치국가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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