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구조조정 및 유휴 공간 활성화 방안

폐원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용도 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민간 어린이집 건물 등을 매입,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대출 금리를 2% 대로 인하, 영유아들의 동일 교육 서비스 환경 조성 - 유휴 공간을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 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토록 허용 - 지자체 등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해 리모델링 후 키즈 카페 등 지역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토록 허용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며 축소 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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