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 없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얼마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안에 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4일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 법률안의 경우, 기존의 책임규정을 이중처벌의 핑계로
삭제한 데 그치고 있으며, 합리적 경영판단을 핑계 삼지만 정작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존 입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성격의 입법은 반헌법적인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엔 자동폐기 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최소한 선 입법된 입법안이 시행되고 적용된 후 상당기간 입법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개선의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즉 입법충돌 되는 입법의 졸속발의를 제한하는 명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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