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질서에 반합니다.
기소 편의주의에 시달릴 우려를 하는 경영주들의 생각은 타당하나, 핑계삼는 근거는 무책임 일색 입니다.
즉 회사경영이 어려워도, 경영주 일가의 자산은 증식되는 식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
아래는 일종의 예시로 제시합니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기간 자산증식과 기업의 경영지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경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기존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형사 사법적 테두리에 놓고, 기업의 경영 자체를 불확실하게 했다면,
합리적 판단에 기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 회사에 대한 경영주의 책임보상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 경우 소액 주주의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영주의
해임을 실시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 입니다.
제000조의X (책임경영 및 손실 환원 의무)
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외에 일정 재산의 환원을 의무로 한다.
1. 회계연도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경영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배당, 자산 매각 등으로 사익을 실현한 경우
② 제1항의 환원 범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식 매각 또는 이익배당 환수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000조의X (소액주주의 이사회 해임 발의권)
①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 연합은 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 발의권을 가진다.
② 발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 또는 소액주주 이사회에서 해임 여부를 표결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간주한다.
제000조의X (ESG 책임이사 제도)
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ESG 전략 및 책임경영 이행을 전담하는 사외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ESG 책임이사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및 자문할 책임을 가진다.
1. 환경·사회적 위험요인의 보고
2. 경영자의 리스크 판단의 객관성 검토
3. 이해관계자 피해 예방 검토
제000조의X (합리적 판단 기준의 객관화)
① 이사 또는 경영자의 판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추정한다.
1. 외부 감사인의 사전 자문을 받은 경우
2. 회사 재무지표의 특정 기준(ROIC, 부채비율 등)을 준수한 경우
3. 이사회 내 사외이사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판단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4. 기대효과
면책과 책임의 균형 있는 재정립
→ 실질적 경영 판단의 자유 보장 + 무책임 경영 방지
소액주주 권리 실현
→ 경영 견제와 감시 기능 제도화
지속가능한 ESG 경영 기반 마련
→ 형식적 CSR에서 실질적 책임경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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