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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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 사기 물건 예방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경매로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자가 그 부동산을 사게된다면 임차인이 또 바뀌어 사기당한 이는 그 물건의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사도 혼란만 가게됩니다. 법이 그러하니. 그래서 두번 울게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물건이 발생하지 않게 사기인 부동산은 그 물건을 담보로 사기 물건일시 일정부분의 부동산의 소유가 될수 있게 하는 보험이나 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바로 팔지 못하게 5년씩 유예기간을 두어 사기당한 물건의 대한 부당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을 판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 아예 부동산의 대한 사기를 애초에 전문가인 부동산 업자의 구입부분에서 사기치는 부분을 잡아낼수 있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기 부동산 물품의 소유자는 될 수없어도 소유권만 주장된다면 사기친 이도 물건을 못팝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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