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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다. 부패를 막는 동시에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도입 공직사회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기존 적발과 처벌 중심의 반부패 정책과 달리 컴플라이언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히 부패 예방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곧바로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조직문화 개선과 리더십의 역할이 더해질 경우 공직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의 역할과 기능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규율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가’를 제도적으로 안내하는 공직자에게 행동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규제가 사후 통제에 집중했다면 컴플라이언스는 사전 안내와 면책 기준을 통해 적극행정을 위한 심리적·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규제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컴플라이언스가 이러한 소극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규제의 추가가 아니라 복잡한 규율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이 합법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의 근거’, ‘합리성의 가이드라인’,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례 – 적극행정 기반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랑스는 이러한 방향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사팽 II법’을 통해 설립된 AFA(프랑스 반부패청)는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자체적인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지방정부와 국영기관에 대해서도 리스크 평가, 행동강령, 내부신고 시스템, 교육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더욱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공직사회에 컴플라이언스 도입이 필요한 이유 한국 공직사회는 여전히 처벌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한 소극행정이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공직자들이 규율 환경 속에서도 자율성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기준과 보호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단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공직자의 자발성과 책임 있는 적극성을 유도하는 제도적 인프라이다. 이는 공익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책임 있는 자율성’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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