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수명 또한 80세 전후로 상향된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개념 또한 65세에서 70세까지 논의되는 시점이며.
* 대부분 60세에 퇴직된 퇴직자도 연금이 연금법 개정이후의 세대라 퇴직후 2년이후에 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 따라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검증과 희망에 따라 지웬자에 한해서 또한 다자녀(3명 이상자녀)의 부모, 국가유공자 등 직원에 대해서는 .
* 점진적으로 1년이상의 기간부터 호봉 및 기본급을 적정 합의된 수준에서 근무부처의 적정부처에 근무할것을 제안 드립니다
* 물론 취업청년 세대의 반대 등 여러문제에 공감하는 문제들을 설득하는 방안이라면 전국민의 관심사이기에 설득력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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