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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E74R) 비자 관련 개선사항 1) 신청절차상의 기간공백: [신청후 허가까지 장기간] - 신청절차는 보통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E74R)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역시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E74R) 비자 고용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찾아 이력서를 제출하고 방문면접을 실시한 후, 양측이 모두 취업과 고용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 우선 기초지자체에 광역지자체 추천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기초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 군청의 담당 공무원이 서류 충족여부를 검사 후 접수한다. - 군청에서 도청에 이송, 이후 1~2주 후 도청에서 추천서 발급 및 군청에 이송 - 근로자가 군청에 연락하여 추천서 발급사실 확인 및 이메일로 추천서 수령 - 추천서 수령 후, 추천서 첨부하여 하이코리아에 온라인 신청(생년별 5부제 신청): 보통 1주일 소요 - 최소 1개월 이후 2개월 이내 자격변경 허가 나옴 - 이때부터 취업 및 근무개시 가능 - 취업결정 후 근무개시까지 최소 1.5~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이로인해 회사는 당장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현실적인 인력난 해소가 지연되어 고용효과를 당장 볼 수 없음(단순노무업종의 경우 당장 채용 및 근무개시를 요하는 회사가 대부분) - 근로자의 경우도 2개월 이상 아무 것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여야 함특히, 구직기간이 ‘허가’ 전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안감은 커짐/혹시 ‘불허’ 되는 경우에 대한 구제책이 없고 출국하여야 함) 2) 관련서류의 중복- 지자체 추천서류와 출입국 제출서류의 중복/ 중복심사 및 중복 작성 제출 - 불필요한 2중 심사 - 지자체 추천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없음- 시간지연과 불필요한 인력낭비 3) 신원보증서는 출입국 관련 서류 중 대표적인 불필요한 서류라 생각됨 - 출입국 관련 대부분의 구비서류에 신원보증서 요구하고 있으나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 산물로 여겨짐-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자의 신원보증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4)정리: 심사기간의 단축과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 및 추천제도의 필요성 제고를 통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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