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영어 과목을 포함한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과목의 경우 TOEIC 700점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의 이유로, 이 1차 시험 전체의 면제 또는 대체 평가 허용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학을 가고싶어 퇴사를 한 직장인 이며
영어공부를 하고싶어도 돈이없어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한 아이였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 → 즉, 행정입법(대통령령)을 통해 대체 자격 인정, 실무 경력에 따른 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가능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부디 대통령님께
닿아 저같이 사람이 나오지않도록
노무사를 꿈꾸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올해 꼭 노무사시험에
합격할수있도록 도와주십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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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법은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가능성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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