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전 개인택시 양수 후 양도시 문제점에 대해 정책 제안 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 관련 하여 젊은 기사님 (61세 이전) 진입시 5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를 할 수 없기에 개인 택시는 특히 고령화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 . 장 년층이 진입해야 하는데 해당 법에 막혀서 5년동안 특별한 사유 (아프거나, 이민 가거나, 61세 이상) 가 없으면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설령 다른 일을 할려고 해도 겸직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기사님 진입시 적성, 이사 등 문제 발생시 면허를 양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여 진입이 어려운 현실
61세 이상만되면 아무 때나 양도 할수 있는 것도 역 차별이라 생각 합니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에 보며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중병이 아니면 1년 치료 진단서 발급이 어려움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 이민가는 경우는 없을거 같습니다.
4. 61세 이상인 경우 ==> 61세 이상의 경우는 아무때는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61세 미만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역차별 입니다.
개인택시가 적성에 맞으면 꾸준히 할 수 있으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취객 상대로 구타 , 욕설 등으로 트라우마 등이 생겨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 하면 면허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가족이 지방 으로 이사시에도 면허권을 양수 할수 없으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적성 문제면 법인택시를 해보고 개인 택시 하면 돼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 현실이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최소한 6개월~1년 정도 해보면 적성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 기간을 삭제해서 젊은 기사의 유입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현 개인택시의 부제도 서울시 및 5대 광역 도시등의 전부 폐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 기간도 삭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
5년 양도 제한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회사 취업하려 해도 겸직이 안되며 일정 기간 여객 운송을 해야하기에 어려운 현실 입니다)
(참고로 화물면허는 6개월 이후 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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