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신명조' 글꼴 사용 강제에 따른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 문제
가.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은 법령안 작성 시 '신명조' 글꼴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명조'(HFT)는 (주)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HWP) 프로그램 전용 글꼴로, 다른 워드프로세서나 운영체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법령안 작성 및 편집 작업이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법령안편집기'의 불명확한 글꼴 설정 문제
가. 법제처가 배포하는 '법령안편집기' - 'F6키를 누르면 나오는 스타일' - '글자 모양'에서 보면 대표 글꼴을 TT인 '신명조'로 지정하면서도, 한글, 영문 등 다른 문자는 '한양신명조'로 설정하는 등 글꼴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한양신명조'는 아래아한글 구버전의 독자 규격 글꼴이며 현재 사용되는 트루타입(TTF)이나 오픈타입(OTF) 글꼴과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현재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은 글꼴의 라이센스 문제로 트루타입(TT) 형태의 '신명조'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 형식인 TS인 '신명조'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TT인 신명조를 '법령안편집기'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 프로그램과 한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법령안편집기'에서 TT인 '신명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근거로 TT인 '신명조'로 되어있는 글자의 글꼴을 TS인 '신명조'로 변경하면 화면에 그려지는 글자 모양이 변경됩니다.
라. 담당 부처의 담당자는 이러한 복잡한 글꼴 문제를 알고 있지만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에 '신명조'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TT인 '신명조'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주)한글과컴퓨터 사의 내부 사정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PDF 변환 및 활용의 어려움
가. '신명조' 글꼴은 라이선스 약관에 따라 아래아한글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나. 이로 인해 법령안을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경우 신명조의 글꼴을 사용할 수 없어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에 어긋나는 글꼴을 사용합니다.
개선 방안
1.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의 지정 글꼴 변경
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첫가끝 조합형 한글을 지원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용(OFL) 글꼴로 지정 글꼴을 변경해야 합니다.
나. 대안 글꼴:
1) 함초롬돋움, 함초롬바탕 (한글과컴퓨터 개발 및 배포)
2) 본고딕(Noto Sans CJK KR), 본명조(Noto Serif CJK KR) (구글, 어도비 공동 개발)
2. '법령안 편집기'의 글꼴 설정 변경
가.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 개정과 연동하여 '법령안 편집기'의 기본 글꼴 또한 위 대안 글꼴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1. 업무 효율성 증대: 특정 소프트웨어(아래아한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문서 편집 환경에서 법령안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2. 정보 접근성 향상: PDF 변환 및 활용이 자유로워져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 데이터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3. 예산 절감: 특정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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