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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문제의 해소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문제의 해소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 1. 제안 개요 제안단체: 귀농사모(대표 정성근) cafe.daum.net/refarm. p****@ganmail.net 제안일: 2025년 6월 20일 제안대상: 대통령실, 국가보훈처장 2. 제안 배경 및 취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지정된 인물 12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일본 제국에 군사적으로 협력한 자들로, 대한민국 정부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명단에 등재한 인물들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행위자 12인 명단 1 백선엽 간도특설대 장교 서울현충원 2 김백일 간도특설대 출신 서울현충원 3 김석범 만주군 장교, 해병대 초대사령관 대전현충원 4 김홍준 만주군 장교, 국방경비대 창설 대전현충원 5 백낙준 일제시기 친일 단체 활동, 연세대 초대 총장 서울현충원 6 백홍석 만주군 출신, 장군 대전현충원 7 송석하 만주국군 장교, 국방대학교 총장 대전현충원 8 신응균 만주군 중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대전현충원 9 신태영 일본군 중위, 국방부 장관 역임 서울현충원 10 신현준 만주군 출신, 해병대 초대사령관 서울현충원 11 이응준 일본군 장교, 육군참모총장 서울현충원 12 이종찬 일본군 출신, 국방부장관 대전현충원 이들 다수는 해방 이후 군사적 경력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그 출발점은 일제의 군대, 정보기관, 정치 기구에 협력한 것이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국가의 예우가 정의롭지 않게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여전히 무연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가족의 노력 없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역사 정의의 과제입니다. 3. 현행 문제점 요약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대상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가에 반한 행위자를 배제하거나 파묘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훈법과 국가유공자법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유공자 자격 박탈을 명문화한 조항이 없습니다. 파묘를 하려 해도 법률 불소급 원칙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으며, 행정권이 이를 실행할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그 결과, 친일 경력을 이유로 국가적 예우를 유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국립묘지가 역사적 정의와 배치된 ‘기억 왜곡의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제안 내용 1) 국립묘지법 개정안 ⦁ (현행)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구에서 공식 지정된 자 2.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고한 자 ⦁ 제5조의2(파묘 명령 및 이장 조치) ※ 신설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는 제5조③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골을 파묘하고 이장할 수 있다. ② 유가족과 협의하되, 공공의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 시행이 가능하다. 2) 상훈법 개정 제안 ⦁ 제8조(서훈 취소 사유)에 다음 항을 신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수여된 서훈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 2. 국가 존립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후 확인된 자 3) 국가유공자법 개정 제안 ⦁ 제79조(자격 상실 및 취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직권으로 박탈할 수 있다. 1. 일제 식민지 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운동 탄압에 가담한 자로 국가기관이 지정한 자 2. 위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에도 유족에게 예우 및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5. 기대 효과 역사 정의 실현: 국가가 공식적으로 잘못된 예우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국립묘지 상징성 회복: 독립과 헌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국립묘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국민 통합 기틀 마련: 공정한 예우 기준 확립은 이념을 넘어선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헌정질서 강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가 가능해지며, 민주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6. 결론 및 요청 사항 이 제안은 과거를 단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고 떳떳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역사 교정이자 제도 개혁의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 정의, 통합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선, 이제 국가가 과거를 정리하고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국립묘지법·상훈법·국가유공자법 개정 추진 국가보훈처·법제처와 협력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지정 및 파묘 절차 제도화 마련 해당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국민 참여형 토론회, 유족 의견 청취 절차 개설 국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예우할 것인지로 정의됩니다. 이 제안이 단지 과거의 정리가 아니라 정의로운 미래로 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부> “귀하의 제안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사람 중 국립묘지에 기 안장된 자들을 파묘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법, 상훈법 및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법 개정 내용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소급입법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 대해 기 수여된 서훈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에 서훈취소 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중 친일행위가 밝혀진 경우 현행 「상훈법」으로도 거짓공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서훈 취소가 가능하며, 정부는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중 친일행위자 2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은 친일행위자인 경우 독립유공 공적이 아닌 다른 공적으로 받은 서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훈 취소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서훈 공적과 관계없는 사유로 서훈을 취소하게 된다는 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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