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부>
“귀하의 제안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사람 중 국립묘지에 기 안장된 자들을 파묘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법, 상훈법 및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법 개정 내용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소급입법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 대해 기 수여된 서훈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에 서훈취소 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중 친일행위가 밝혀진 경우 현행 「상훈법」으로도 거짓공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서훈 취소가 가능하며, 정부는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중 친일행위자 2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은 친일행위자인 경우 독립유공 공적이 아닌 다른 공적으로 받은 서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훈 취소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서훈 공적과 관계없는 사유로 서훈을 취소하게 된다는 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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