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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 안전교육 의무화 및 보조교사 배치 지원 정책"

정책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수영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영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 보조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2. 정책 주요 내용 ① 수영교육 의무화 대상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최소 연 8회 이상 수영교육 의무화. 수영교육은 각 지역 내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 교육 차량 활용 가능. ② 보조교사 배치 의무화 반별로 이동하며 수영 교육을 받을 경우, 기본 교사 외 최소 2~3명의 보조교사(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 보조교사는 수영 자격증 또는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이수자 우선 채용. ③ 건강 상태 고려한 유연한 참여 제도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호자, 교사, 의료인이 판단하여 교육 참여 여부 결정. 질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 ④ 안전 매뉴얼 마련 및 사고 예방 체계 구축 수영장 시설과 교육기관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사고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 시행. 수영장 내 CCTV 설치 및 교사/보조교사의 시야 확보 훈련 병행. 3. 기대 효과 아동 수영 능력 향상 및 사고 예방 능력 강화 부모의 불안감 감소 및 사회적 안전망 확대 보조교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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