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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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기업에 대한 과거사 포함 민사배상 책임 강화 및 고용노동부 직접지원제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취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며, 퇴사,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보복, 무력감, 경제적 부담으로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주요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기업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 강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피해자 1인당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 규모 및 기간, 괴롭힘의 정도, 이직·정신질환 등 후속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 원까지 배상 가능 ②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2014년 이후) 2014년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신고 및 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 과거 퇴사자, 정신적 피해자도 구제 절차 이용 가능 ③ 고용노동부 주도 '직장 괴롭힘 피해자 법률지원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고용센터에 사실 진술만 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노무사 또는 공익 변호사단이 자동으로 법률대리 및 민사소송 진행 민사소송 관련 비용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사회적 기금 조성하여 피해자 부담 최소화 ④ 기업의 조치 의무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이후 1개월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기업에 행정처분(벌금 및 시정명령) 및 법적 책임 부과 중대한 괴롭힘 방조 시, 사업주 명의로 형사고발 가능 3. 기대 효과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 강화 및 책임 인식 제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및 경제적 보상 실현 자살 등 극단적 선택 감소 및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도와주십시오 부디 억울한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일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미래가 걸린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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