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에 미적용 법령이 아직 있어서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영세함을 이유로 유예를 적용하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을 했으면 임금을 줘야 하는것이죠. 그러나 4인사업장이라고 적용이 안되는 년차수당.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무임금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새정부에서 노동 개혁법들이 절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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