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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규제 디지털 공정 정책(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 제안 정책/법안 제목 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해외 서버에 숨을 수 없도록 하는 디지털 공정 정책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서비스에서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대한민국 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털 공정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의무 강화 - 국내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아이피, 이메일, 가입정보 등)를 신속히 제공할 의무 부과 2. 수익창출 규제 - 악성 정보 유통이 빈번히 일어나는 서비스에 대해, 국내 이용자 대상 광고 송출 및 수익화 활동 제한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유튜브,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상 심각한 손실 발생, 개인 명예 훼손, 노동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역시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악성 정보 유통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법적 구제를 위해 막대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 실제 사례: '탈덕수용소' 사건 – 미국 연방법 28조 1782 디스커버리 제도 이용) 결국, 해외 서버를 둔 인터넷 서비스는 악성 정보 유통으로 국내 사용자 트래픽과 광고수익을 얻으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입법 사례로,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불법정보 유통 방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 영국 온라인 안전법(OSA): 불법 콘텐츠 방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매출 10%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 시 서비스 차단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서버를 둔 서비스에만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공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세부내용 - 대상: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 - 내용: * 불법 정보 유통 피해 구제를 위한 가해자 정보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 합리적 범위 내 이용자 식별 정보 제공 의무화 * 불법 정보 유통 방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 기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삭제 요청, 반론 요청, 처리 결과 통지 절차의 법적 의무화 * 불법 정보 유통 피해 빈발 사업자에 대한 수익 창출 제한 *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및 삭제/접속차단 권한 강화 * 방통위의 정보공개 이행률 정기 평가 및 수익화 제한 제재 가능 - 운영 주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예상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 소요 없음 ▶ 기존 정책/법안과의 차별성 현재 국내 법제도는 국내 서버를 둔 인터넷 사업자만 규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본 제안은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하고, 불법 정보 유통 방치 시 플랫폼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구조적인 규제 체계를 제안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기대효과 -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가능성 확대 - 불법 정보 유통 억제 및 플랫폼 자율 정화 유도 - 해외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 국민 인권 보호 및 디지털 공간 질서 회복 - 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 기반 마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판단기준 및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삭제 요청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구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국내대리인 업무를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에서 ①이용자의 권리 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업무, ②불법정보 관련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 과정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5.6.26. 김장겸 의원 대표 발의) 온라인 상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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