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판단기준 및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삭제 요청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구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국내대리인 업무를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에서 ①이용자의 권리 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업무, ②불법정보 관련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 과정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5.6.26. 김장겸 의원 대표 발의)
온라인 상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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