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수중골재채취업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인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구명정 등 각종 선박안전용품의 구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공정산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선박안전용품 비용이 안전보건비용 정산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준설선이 법적으로 요구받는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해 현장업체들이 큰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2. 주요 문제점
1) 「선박안전법」의 법적 구속력 무시- 준설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필수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미이행 시 운항이 불가능함에도 정산에서 제외됨.
2)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정산기준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만을 기준으로 안전보건비용 정산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준설선에 대한 안전조치가 반영되지 않음.
3) 준설선 안전 확보 저해- 안전용품에 대한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구비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 생명과 직결됨.
4) 형평성과 합리성 결여- 법적 의무에 따라 구비한 장비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 모순이며, 형평성에 어긋남.
3. 제안 사항
1)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장비 비용 인정- 수중골재채취업 준공정산 시, 선박안전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는 안전보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기준 개선.
2) 정산 기준에 선박 관련 법령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현장 적용 법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산기준 마련.
4. 결론
수중골재채취업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육상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준설선은 법적으로 선박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건설장비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반복검사도 불합리한 상황인데 때에 따라서는 선박법 또는 건설법을 적용하면서 "관련법을 찾아서 가져오면 인정하겠다"라는 네거티브적인 선택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필수 안전장비 구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안전화는 인정이 되면서 구명정등은 산업안전법 해당 품목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며, 즉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관계부처는 골재채취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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