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약제제와 아닌것이 법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약제제는 소분판매가 가능하고 아닌 것은 불가능하며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 불가능한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약제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업에 종사하는 약사 한약사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한약제제인지 명확히 일반의약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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