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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요청 법무부 주무검토 변경요청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주요 보직자가 변호사자격을 소유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받아쓰기 하는 형식상 기관에 불과할 뿐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늘어나거나 그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개정을 결사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에 대해 주무부처로 검토하도록 해봐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전 글에 남겼듯이 법무부, 법원, 국회법사위 그 어느 곳도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형태의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므로 공익적 사유를 표면에 내세워서 악용할 뿐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며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어 법무부가 아닌 로스쿨 운영과 관련 있는 타 기관(예를 들어 교육부)이나 국정기획위에서 사법시험 부활과 연동하여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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